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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선거인 명부 1월 10일 확정

jean pierre 2009. 1. 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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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선거인 명부 1월 10일 확정
최종理, 중앙회도 모두 가입해야 선거권부여
서울시도협의 회장 선출 선거인명부는 오는 10일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협은 7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총회상정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사회에서는 “정관에 의한 신규회원은 이사회에서 인준해야 선거 및 투표가 가능한데, 이번 이사회 후 가입한 회원사는 선거인명부 작성일인 10일 전까지 협회비 납부를 완료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최종이사회에서 인준한 것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중앙회와 지부에 모두 가입한 회원만이 서울시지부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또 새해 예산안은 250,554,029원으로 책정했으나 차기집행부에서 직원연봉 조정, 수첩 제작 등을 논의한 후 조정키로했으며 새해 계획안은 회장선거가 있는 만큼 차기집행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KGSP 교육비 수익을 중앙회와 양분하던것을 전액 귀속하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

한편 중앙회 정기총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에 정연훈 제신약품(주) 사장을, 식약청장상에 (주)미래약품 홍순정 대표를 추천했다.

한상회 회장은 별도발언을 통해“선거 등으로 업계가 어수선한 틈을 타 제약사들이 마진인하를 노리고 있다”고 밝히며 회원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적극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외자도매의 불합리한 영업사례도 협회에 알리면 조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1-08 오전 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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