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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미봉인 의약품 봉인장치 요구

jean pierre 2010. 8. 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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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미봉인 의약품 봉인장치 요구
약국민원 많아..일부 향정신의약품은 큰 문제
2010년 08월 31일 (화) 08:46:4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서울시약사회가 일부의약품이 종이포장 곽에 봉인장치를 안해 약국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봉인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와관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실태를 조사하여 일부 의약품의 포장 등에서 봉함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발견했으며 이로 인한 약국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가 밝힌 미봉함이란 종이곽으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 아예 테이프를 뜯지 않으면 열지 못하도록 개봉입구에 테이프류 등으로 봉함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의약품은 시중에 많이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약은 봉함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이 마지막 유통단계인 일선약국에서 취급할 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내용물이 바뀌어져 있거나 훼손되어 있을 때와 갯수의 미비로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 등 환자의 일선약사에 대한 오해와 불신감은 피부로 느끼는 그 이상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약은 약사법 제63조(봉함)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법규를 제시했다. 

또 약사법 시행규칙 제80조(봉함)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도 제시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도 미봉되어 판매되고 있다며 화이자제약의 ‘자낙스정’과 ‘할시온정’(PTP포장)은 모든 포장이 미봉함 상태로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이에 대해 재고해 줄 것과 함께 일부 미봉함된 채 유통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즉각 회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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