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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증가하는 편법원내 약국, 대책마련 절실
' 다양한 편법 막을 하위법령 조속히 마련해야'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서울 강서, 금천, 양천,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약사법을 비웃듯이 의료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이 이어지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골간인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약사법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는 행위들 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약담합을 사실상 조장하는 것으로 그 폐해는 결국 모두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러한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지 못하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편법 개설 사례 수집등을 통해 법령 정비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정부도 이런 일련의 책임을 보건소로 전가할 게 아니라, 표준화된 원칙과 방법을 제시하고,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등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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