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직전선관위, "한동주 회장 일단 당선증 반납해야"
대약선관위. 한동주.양덕숙 씨 측 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선관위의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한, 한동주 회장의 효력유지 결정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직전선관위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 위원은 대한약사회 선관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각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항에 적용되는 관련 선관위 규정은, 현재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같은 병폐를 막기위해 마련된 조항이므로 한동주 회장은 물러나는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서울시약선관위가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회동을 통해 36대 서울시약사회장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해당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마련했다.
먼저 선거법 49조 3항 4호는 2018년 6월 28일 신설된 것으로, 현재 서울시약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며, 1심에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규정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시킴으로써, 선택적 정의가 아닌 보편적 정의로 해석을 함이 옳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한동주 회장의 경우, 반사적인 이득을 얻어 회장에 당선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한 회장은 우선적으로 위 1항에서 지적한 바대로 당선증을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 반납하고 선관위의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입장을 조율했다.
양덕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과 관련 ‘1심 판결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임기개시 전에 해당될 때만 당선무효인 것처럼 해석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규정에서도 49조 3항 4호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당선무효를 이끌어 내도 양 측 모두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어 ‘추후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한동주 현 회장이 당선무효의 결과를 받더라도, 그 사후조치는 서울시약사회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선거규정대로 차점자나 재선거로 새회장을 뽑든지에 대한 모든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선관위 회의에서 도출된 유권해석과 이에 대한 회의개최 절차 및 월권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선관위 회의 개최는 하부조직인 지부 선관위가 의뢰하고 그 사안에 대해 회의를 열어, 지부선관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 토의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약선관위가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진영논리에 부합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상대방을 자극한데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약사회선거는 엄연히 서울시약사회 선관위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약사회조직 체제에 대한 파괴를 스스로 행해, 추후 약사회조직을 허물어 버릴 것이라는 추측을 야기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선관위에서 추후 선거관리규정을 고친다고 밝혔는데,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하는 사안인 만큼,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선관위의 월권으로 인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직전 서울시약선관위는 ‘현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올바른 판단을 도출해냄으로써 약사사회 발전을 위하고, 보편적인 정의 구현을 통한 선거관리규정의 취지를 살려, 이 사안을 신속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마무리지었다.
'◆약사/의약품유통 > ▷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사회, NH농협은행과 대출상품 업무협약 (0) | 2020.11.10 |
---|---|
약사회 한약 TFT, '한약학과 폐지=통합약사' 아니다 (0) | 2020.11.10 |
서울시약, '공공심야약국 정부예산 즉각 반영해야' (0) | 2020.11.09 |
경기도약,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예산확보 나서라" (0) | 2020.11.08 |
성남시약, 자체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기간 연장 (0) | 2020.11.06 |
병원약사대상 황보신이, 학술본상 배혜정 (0) | 2020.11.06 |
서울시약, 건강서울페스티벌 11월 14일 개막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