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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 한약사 불법행위 증가' 복지부 책임져야

jean pierre 2024. 5. 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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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 한약사 불법행위 증가' 복지부 책임져야

한약사제도 정책실패 불구 불법행위까지 방관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최근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의약품 난매마저 의심되는 약국을 버젓이 개설하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한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3년 내에 한방분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탄생한 제도이다. 의약분업 사반세기가 다되도록 한방분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혼란과 탈법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약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한약사에게 각자도생을 재촉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 특히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으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약제제가 분류돼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법행위를 방관만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의약품 난매마저 의심되는 약국을 버젓이 개설하는 것은 이같은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약사만이 가능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병·의원 처방약을 조제시키고 고용된 약사의 면허로 건강보험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조제는 약사가, 약제비는 한약사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반문하고 "어렵게 약학대학에 진학하여 6년간 약학교육과 실무실습을 거쳐 약사국가시험을 치루고 취득한 약사면허증마저 무색해진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현행 의료법과 같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종별을 구분하고,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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