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홍보 포스터 2종 회원약국 배포
비닐봉투 및 드링크 무상제공, 조제료 할인등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환경보호, 판매질서 확립 및 회원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터 2종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한다.
8일 서울시약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 조제약 투약일수·수량 확인 및 남은약 반품 불가, 약국가의 과열경쟁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드링크 무상 제공과 조제료 할인 근절을 위해 안내포스터를 제작했다.
1회용 비닐봉투 포스터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닐봉투가 꼭 필요하신 분께는 1장에 50원을 받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등이 담겼다.
또한 ‘약국에서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조제료 할인은 불법입니다. 조제된 약은 복약지도 후 투약일수와 수량을 확인하시고 복용하고 남은 약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내용을 담은 포스터도 별도 제작했다
포스터 2종은 오는 11일부터 동아제약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서울지역 전 회원약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동주 회장은 “1회용 비닐봉투 유상제공으로 인한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아울러 드링크 무상제공과 조제료 할인 등은 약국 간 판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약국 스스로가 올바른 판매질서 확립에 적극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스터 2종은 서울시약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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