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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두주,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 의문

jean pierre 2021. 11.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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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두주,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 의문

 

"대한약사회는 다양한 경로로 접근해야"

최두주 서울시약후보는 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법안과 관련, 정말 국회 통과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냈다.

 

최 후보측은 "최근 모 언론이 보도한 기사 중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과 서영석 의원이 나누었다는 대화내용을 보면 과연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면담에서 서 의원 역시 약사-한약사 문제는 쟁점·갈등 사안으로 약사와 한약사간,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우선 소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본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 우려스럽기까지 하며. 이슈가 뜨거운만큼 통과되지 않았을 때의 후폭풍은 거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애초에 직능을 침탈당한 우리 약사들이 한약사들에 대해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후보는 "이렇게까지 보니 한약TF팀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던 내용이 사실은 선거 마케팅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하되, 현재 적용가능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활용해 한약사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앞서 제가 언급한 적 있는 시행규칙 수준의 개정까지 더해 3트랙으로 좀더 빠르고 구체적으로 현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약사법 개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재직 당시 크게 체감한 바 있다. 모법 개정을 주 초점으로 맞추되, 시행규칙 개정과 유권해석 활용 등 다양한 경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복지부의 조직상 한의약정책관이 약무정책과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자리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약무정책과의 승격을 지원함으로써 현 문제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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