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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가짜약 판매한 약사등 19명 적발

jean pierre 2013. 9. 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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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사경,가짜약 판매한 약사 12명 적발

 

 가짜발기부전제 판매 혐의... 무자격자도 7명

 

가짜약을 판 약사들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특사경은 비아그라유사품을 판매. 치질약등 가짜약 판매등 행위를 한 약사 A(65)등 약사 12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무면허판매자인 약사 가족등 무자격자 7명도 동시 적발해 입건했다.

 

특사경에 의하면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1997년부터 세 차례나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지만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과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상습적인 위법약사로 낙인 찍혔다.

 

A씨는 의도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가짜 제품을 조끼나 양복 상의 안주머니 등에 숨겨 팔며 단속을 피했고, 정상 의약품인 것처럼 속이려고 한 알씩 압축 포장하기도 했다는 것.

 

이런 방법으로 A약사는 연간 2억원대(400만원대)의 건강보험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가 처방한 고지혈증 치료제 대신 유사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2년 지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대에 다른 약과 함께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적발된 약사들도 보따리 상으로부터 구입한 가짜발기부전치료제를 3천원에 매입해 2만원씩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금천구에서 개국하는 여약사(47)는 과립형 한약과 치질약을 특효약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소문을 듣고 찾아간 환자들은 복용후 설사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특사경은 이들 19명을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고, 자격·업무정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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