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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 실시 ’
6일 상임이사회 개최, 성명서 채택 발표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지난 6일 상임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고 현재의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상임이사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처방전 300장, 지원금 5억이란 MBC보도와 관련하여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병의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지역의약품목록 제출도 강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이사회는 이에따라 “정부는 의약분업과정에서 도출된 기본적인 합의사항인 지역의약품목록 제출을 강제화하고,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실시하여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환자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약품목록 제출 강제화 하라!!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 실시하라!!
성남시약사회는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 잡기위해 정부는 지역의약품목록 제출을 강제화하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처방전 300장, 지원금 5억’이란 MBC보도와 관련하여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병의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지역의약품목록 제출도 강제화 해야한다
이는 현재의 의약분업이 상품명처방 때문에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처방약을 자주 바꾸게 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욕심은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정도의 불법을 서슴치 않고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약분업과정에서 도출된 기본적인 합의사항인 지역의약품목록 제출을 강제화하고,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실시하여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환자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약사회는 왜곡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지역의약품목록 제출 강제화와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실시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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