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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약사법 위반 민원발생 최소화

jean pierre 2019. 9. 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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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 약사법 위반 민원발생 최소화

반회차원 자율 정화 노력키로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4일 약사회관 앞 마포소금구이에서 상임이사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위반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회 차원에서 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명찰 미착용, 일반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판매, 장바구니 제공 등 반별 민원 사례를 검토하고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영희 회장은 당번약국 사전 조사 및 철저 운영에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반회장님들께 감사 한다라며 약사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대출 상환을 시행했으며 긴축 재정을 통해 상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외에 회원과 가족의 문화복지를 위해 영화감상회 및 음악감상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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