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발디. 하보니, 급여 사각지대 해소된다
8월부터 1b형 간염 환자 병용투여시 적용 확대
고가의 C형 간염치료제 '소발디'. '하보니'가 8월부터 급여가 확대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소발디와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에서. 다클린자 정과 순베프라 캡슐을 병용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급여가 확대·적용된다.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을 함께 투여하는 방법은 유전자1b형 환자들에게 흔히 쓰이는 치료법으로. 그동안 '소발디'와 '하보니'는 간염환자 중 1b형 치료제로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다나의원의 C형간염 사태 이후 지난 5월부터 급여가 적용된 소발디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과 2형, 하보니는 C형간염 유전자형 1a형 치료제로만 적용되어 왔다. 이번 급여확대로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의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 1b형 환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발디는 1b형을 제외한 1형 만성 C형간염 환자와 성인의 유전자형 3, 4형 환자를 급여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전자 1b형,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 유전자형 2형,유전자형 4형환자가 해당된다.
다클린자정은 성인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다클린자정과 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와 1b형을 제외한 1형, 성인 유전자형 3형에서 급여를 추가했다. 특히 유전자형 2형 중 간경변이 있는 환자에게는 소발디의 투여 기간을 현재 12주에서 16주까지로 늘려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소발디와 하보니는 연간 총 5~6천만원대의 약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액의 의약품이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었으나, 정부의 건보적용 조치로 환자는 약 30%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그럼에도 연간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약값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환자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약값이다.22일 경 약가가 행정 예고될 것으로 보이며,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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