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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불안의약품, 정부 적극개입해 해결해야
약사회 설문조사...필수의약품은 생산 강제화 요구
전국적으로 개국가가 수급불안정에 시달리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작년 12월 20일부터 3일간 전국 개국회원 중 응답자 2,790명의 답변을 분석해 17일 공개했다.
민필기 약국이사는 "가장 처방조제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진료과목은 내과로 51%를 차지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순으로 뒤를 이었고, 수급불안정 품목은 11개 이상이 37%로 가장 높았으며, 7-10개가 30%, 3-6개, 1-2개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의외로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36%, 보통이다 27%로 과반 이상(63%)을 차지했다.
불만족 이유에 대해 대부분 균등 공급 의약품 수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의 시행 빈도 및 약국당 공급 물량에 대해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앞으로 균등 공급을 지속하고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응답이 84%에 달해 기존보다 적극적으로 균등 사업을 진행하고 공급 수량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균등 공급이 필요한 1순위 의약품은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31%로 약가 인상 후에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이모튼정, 듀락칸이시 시럽, 기관지 패치 및 항생제 등이 가장 대응이 시급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으로 꼽혔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처방일수와 처방 수량 제한에 대해 83%가 찬성하여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처방단계에서도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약사회 판단이다.
세부 처방 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가 1인당 장기처방일수를 60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DUR 알림을 통해 의사에게 품절 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4%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해 많은 약사가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
동일성분조제 및 처방변경 요청 시 주변 병·의원에서 협조가 잘 된다고 한 응답이 73%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성분조제 불가를 처방전에 기재하여 발생하는 병·의원도 있다고 응답자의 38%가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근거가 없는 동일성분조제 불가 표시에도 처방 병·의원과의 문제 발생 등을 고려하여 동일성분조제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에 달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동일성분조제에 거부감이 없어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만 가능하다면 특정 의약품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사회는 분석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현상 해법에 대해 약가 인상을 통한 생산증대, 정부 지원, 균등 공급 순으로 답변하여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만이 회원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한약사회는 균등 공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공급해달라는 회원 요청을 알 수 있었으나, 기존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물량이 확보되었을 때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하여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국은 동일성분조제 또는 처방 변경 등 중재 활동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개별 약국의 노력에 한계가 있으며, 근거없는 처방 변경 불가 처방전, 복잡한 사후변경통보 등이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의 장애물임이기 때문에 물량증가와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
약사회는 "최초 수급 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1차적으로 DUR을 통한 병·의원에 알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처방 제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유통에서도 특정 요양기관에 공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공급 방안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 부족으로, 제약사 생산 동기를 올려주고, 정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필수 의약품 생산을 강제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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