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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약사회장 "약가 차액정산 30% 좌시 못해"

jean pierre 2012. 6. 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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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약사회장 "약가 차액정산 3개월에 30% 좌시 못해"
제약.도매.복지부에 책임있는 자세 촉구
2012년 06월 26일 (화) 08:12:3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장이 약가인하 차액 정산의 조속한 마무리를 제약 및 도매업계에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3개월간의 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약가 차액정산이 3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간과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해 단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매월 보험약가가 인하되고 있고, 약국은 보험약가 인하 이전의 약값을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에 지급한 상황에서 이미 정산되어야할 4월 1일자 약가 차액정산을 지연시키는 것은 모든 경제적 손실을 약국에 떠넘기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업체가 약가 차액정산을 진행함에 있어 약국의 실재고 기준이 아닌 2개월 거래량의 30%만 차액정산을 강요하는 것은 의약품 도매업체의 편의만을 위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7월 실시되는 약가 인하품목에 대해서도 "의약품 도매업체의 편의를 위한 30% 차액정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약업계간 협의된 사항도 아니며 약국과 도매업체간의 상생을 저해하는 독단적인 결정으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지부장들은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약가인하를 단행하여 매년 1조 7천억의 재정절감을 이루었으므로 약가인하의 차액정산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 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실사를 통하여 강력한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고 제도적으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서류반품 및 차액정산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끝으로 “약가 차액정산을 조속히 마무리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업계 발전을 역행하는 비도덕적인 업체로 간주하여 결제 보류, 거래처 변경, 관계기관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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