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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실시
3월28일까지 .. 스테로이드·에페드린·에토미데이트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이 중 에토미데이트는 현재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2.28.∼4.10.)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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