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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시행

jean pierre 2025. 3. 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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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시행

관련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판매 안전관리 기준 등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본격적 제도 시행 이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록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21일)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준수해야 할 기준은 소분·조합 제형은 정제, 캡슐, 환 등 3종에 한하며,기능·영양 성분 함량은 일일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 의약품 성분 혼입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고, 제품 용기에 기능성 원료명,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 해야한다.   


소비자들도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을 건강기능식품 종합정보 서비스(data.mfds.go.kr/hid)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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