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 코로나 예방. 치료 효과 허위 광고 차단나서

jean pierre 2021. 4. 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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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예방. 치료 효과 허위 광고 차단나서

 

1,031건 적발...방송통신위에 사이트 차단 요청

적발된 광고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상시 점검 결과 1,031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  오픈마켓 477(46.3%) 포털사 블로그  카페  442(42.9%) 누리 소통망 65(6.3%) 일반쇼핑몰 47(4.5%)등이.

 

코로나19 초기인 20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 ʹ20 5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적발 내용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97.4%) ▲소비자기만 24(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0.2%) ▲자율심의 위반 1(0.1%)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은 홍삼식초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관련 협회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자정 노력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부당한 광고행위 발견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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