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식약처, 희귀의약품 14종 추가 지정

jean pierre 2016. 5. 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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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의약품 14종 추가 지정

다발골수종치료제 '엘로투주맙'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엘로투주맙 등 14개 성분이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한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미글루세라제'등 6개 성분에 대한 대상 질환을 확대했다.
참고로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수가 적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시판 후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신속히 허가할 수 있다. 현재 희귀의약품으로 213개 성분이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의 개발 촉진을 위해 희귀의약품을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 검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등 5개 고시도 함께 개정했다.


개정 고시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유효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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