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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신고 미필회원 회장선거권 없다 |
대약, 관련규정따라 밝혀..차질없도록 당부 |
조만간 치뤄질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갖기위해서는 신상신고를 필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와관련 아직 신상신고가 미필인 회원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 5호에 따르면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의 신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하여 한 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선거 당해연도인 경우는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신상신고를 필해야만 선거권이 발생하게 된다. |
이에 약사회는 회원들의 선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회원신상신고가 선거공고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지부 및 분회에는 신상신고 정보 전산입력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 3항에 따르면 선거 공고는 선거개표일 50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4-25 오전 8:3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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