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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제약, 신화옵티 엠에스엠 판매중단및 회수조치

jean pierre 2019. 9. 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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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대구광역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하였으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2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유형): 

  신화 옵티 엠에스엠

  (엠에스엠)

 

․소재지:  

  대구광역시

 

․제조업체:

  신화제약㈜

 

․용량: 

  500mg×120Capsules

  (60g)

 

․유통기한 :

  2021. 2. 1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화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60pixel, 세로 403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8월 27일 오후 5:4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화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60pixel, 세로 403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8월 27일 오후 5:4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화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60pixel, 세로 403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8월 27일 오후 5:4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190827_15524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19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8월 27일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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