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자격제도 신설

jean pierre 2016. 11.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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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사내자격제도 신설

 첫 자격시험에 112명 응시, 최종합격자 31명 배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한 제1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시험결과,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되었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하여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하여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 후 제1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하였다.

심사평가원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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