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jean pierre 2016. 11. 9. 08:59
반응형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국가암검진 이외의 암 발견도 지원 근거 마련

양승조 국회의원이 118,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으로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가나다)

그동안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5,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4338억 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으며, 국민들도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고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양승조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암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