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사평가원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

jean pierre 2017. 6. 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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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원장-상임이사 성과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623() 본원에서 김승택 원장과 상임이사 간 2017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에 근거하여 상임이사가 책임경영과 기관의 경영성과 달성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 53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심사평가원 원장이 체결한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을 토대로 경영실적평가, 중기경영목표를 연계한 과제로 구성하였으며,원장과 상임이사는 그 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기관의 성과향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과 최명례·황의동 상임이사는 이번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책임경영’, ‘투명한 경영’, ‘윤리경영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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