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jean pierre 2017. 6. 29. 07:06
반응형

감기에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줄이면 최대 5배 보상

정부, 2018년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하여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加減)지급사업을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 비교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프랑스

한국

터키

12개국

평균

사용량(DID)

14.1

19.2

21.0

29.0

31.7

41.1

23.7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6)

산출기준: ·의원(입원, 외래) 급여 및 비급여 처방 + 일반의약품 판매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73%에서 201643%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5년간 43~45%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 따라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8월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천만 원에서 약 6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감산 부문)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에서 1,043개소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백만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기관에게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처럼 항생제 처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실천계획이 추진 중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이다.

보건당국은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다.

또한 민관학 합동 운동본부를 통해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대국민 실천을 위한 캠페인 메시지(예시) >

 

첫째, 감기에는 항생제를 먹지 않겠습니다.

둘째,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겠습니다.

셋째, 처방받은 항생제는 반드시 용법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겠습니다.

넷째, 남겨둔 항생제를 임의로 먹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감소를 위해 관련부처·의약계·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2001년 도입했으며, 그 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