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업무 지원 이관
’18년 1월1일부터 청구․심사 등 제반업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7개소)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 심사 이관 대상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담당지원 >
연번 |
의료기관명 |
담당지원 |
1 |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
서울지원 |
2 |
전남대학교치과병원 |
광주지원 |
3 |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대전지원 |
4 |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 |
5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
수원지원 |
6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창원지원 |
7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의정부지원 |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이관 대상이 아님(본원 심사 유지)
심사평가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년 1월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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