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 9년 만에 개정판 발간

jean pierre 2021. 3.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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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 9 만에 개정판 발간

 

국내 경험 및 현실을 반영한 최신의 평가 방법 및 기준 구체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사평가원’) 지난 1 20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을 2011 개정판 이후 9 만에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은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약사가 평가 자료를 제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체적인 작성 방법을 제시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최신의 평가방법론과 국내에 축적된 경험  현실을 반영한 세부 평가기준 구체화해 평가 자료의 예측가능성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했다.  

 

개정 항목은  내용 변경 (분석관점할인율 내용 구체화 (분석기간분석기법분석대상 인구집단비교대상 선정비용모형구축  내용 신설 (간접비교자료의 통계적 분석진단검사를 동반한 의약품에 대한 지침 내용 삭제 (재정영향분석) 이루어졌다.

 

                                                         

변경 항목으로 분석관점’을 ‘보건의료체계관점’으로 변경해 직접의료비용이 아닌 비용(교통·시간비용 ) 기본분석에서 제외했고이는 의사결정자의 관심사를 고려하고 보건의료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결과에 근거했다.

 

 할인율’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로5%에서 4.5% 하향조정했고이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시장금리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한 사회적 할인율에 근거한 결과이다.

 

 구체화 항목으로 분석기간’은 관찰기간을 넘어 효과와 비용을 장기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확실성의 영향을 확인  점검 가능하게 했고분석기법’은 비용-효용분석을 선호함 명확히 했다.

 

‘분석대상 인구집단’은 세부집단분석 대한 지침을 신설했고비교대상 선정’은 시장점유율에 의해 결정된 약제와 비교하는 기존 원칙 외에 양질의 근거가 뒷받침되는 대안으로서 임상시험에서의 비교대안도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효용’‘건강관련 삶의 질’ 경우 건강상태의  가중치를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  간접측정을 선호해   명확히 했고산식활용직접측정다른 문헌으로부터 인용하는 경우의 세부 지침을 제공했다.

 

삭제 항목은 기존 지침에 있던 ‘재정영향’은 약제결정신청서의 제출목에는 포함하되 지침 개정안에서는 삭제했고효과추정 방법  진단검사 동반약제에 대한 지침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 개정판은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간행물 > HIRA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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