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정보센터, 우수 의약품 도매업체 선정

jean pierre 2022. 12. 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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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정보센터우수 의약품 도매업체 선정

 3개 분야 12개 기준 평가.. 10개 업체 인증패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사평가원’) 21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높이 기여한 우수 도매업체를 선정해 우수업체 인증패를 수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도매업체 선정은 그간 계도와 처분에 위주의 공급내역 보고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긍정적 환류를 통해 제도 참여율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심사평가원은 전년도 의약품 유통내역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2,846개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  오보고 여부정보제공 동의 여부  성실성 ▲정합성 ▲협조성 3 분야, 12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별했다.

 

2022 우수 도매업체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형 업체 5중소형 업체 5,  10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이번 우수 도매업체 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며별도의 유지요건 충족  최대 1년이 연장되어  2년까지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공급내역 보고  일련번호 보고 제도가  정착할  있도록 협조해준 도매업체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에 선정된 10 우수업체는 의약품 유통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해서 모든 의약품 도매업체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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