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jean pierre 2022. 12.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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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공고

심평원 3,091품목  공고..공급 중단 시 60일 전까지 보고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사평가원’) 2022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3,091품목(301 제약사) 지난 16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https://biz.kpis.or.kr)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경우  사유를 중단일의 60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 받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8가지 유형으로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의약단체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2022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301 제약사 3,091품목으로 목록에서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동일성분 의약품이 2 이하인 의약품(3)’이 286개사 2,541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올해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개정으로 선정 대상에 국가필수의약품(6) 추가되어 해당되는 130 제약사 612품목도 포함됐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며“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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