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코로나바이러스 정보제공 약국까지 확대

jean pierre 2020. 2. 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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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정보제공 약국까지 확대

중국 방문 입국자 · 확진자의 접촉자실시간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효율적 대응지원을 위해 약국을 대상으로 130일부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명단을 활용하여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일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 동안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는 정보제공 받은 일로부터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약국에서는 DUR을 통해 의약품 조제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정보제공 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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