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 5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1월 3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 여부’는 혈우병환자에서 일정기간 혈액응고 인자를 주입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면역관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심의 건이다.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실시기관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혈우병 분과위원회는 제출된 정기보고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사례(남/4세)는 면역관용요법 1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으로서, 이뮤네이트주 107IU/kg 격일 투여 중 항체 감소(5.02BU/ml, ’19. 8. 30. → 1.01BU/ml, ’19. 11. 30.)가 확인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했다.
이밖에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제6조(혈우병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혈우병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실시기관의 인정여부 2. 제5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인정여부 3.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기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 4. 면역관용요법 대상자의 요양급여에 대하여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면역관용요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계속 인정여부는 항체가 및 제8인자 회복률의 반영 정도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96호, 2012. 5. 3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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