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대구지원,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jean pierre 2020. 10. 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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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대구지원,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의약단체와 협력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 이하 대구지원’)은 요양기관이 누락한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등을 의약단체와 협력하여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한다.

본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대구지원이 ’14년부터 지원해 작년에는 약 10억 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청구토록 했다.

대구지원은 금년 10월부터 관내 9개 의약단체에 최근 2년간 미청구 내역을 제공해 요양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미청구 진료비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확인 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구지원은 의약단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9월말까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해 관내 22개 기관에 제공했으며 ’17년부터 총 49개 기관이 포함된다.

이번 컨설팅은 점점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이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의료기관 준수사항 46개 항목에 대한 관리방법과 조치방법을 안내했다.

이 외에도 대구지원은 신규 개설기관 대상 진료비청구, 의료자원 신고방법 안내 책자 배포 휴가와 연휴철에 대비한 대진의약사 신고제도 사전 안내 진료비 청구오류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서비스 등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의약단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장용명 대구지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의약단체와 함께 추진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보다 많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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