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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착수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주)셀트리온, ‘21.2.24.)으로 급여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보험 급여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며,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루어진다.
1단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약제의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단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에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3단계인 약평위에서 최종적으로 해당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평가원은 2단계 평가단계인 소위원회 설치를 위해 4일 개최된 제2차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
소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약평위 위원 pool에서 선정해 구성되며,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포함된다.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 렉키로나주 급여적정성 평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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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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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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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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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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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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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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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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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전문가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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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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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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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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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및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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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설정 및사후관리 방안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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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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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급여적정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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