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jean pierre 2017. 2. 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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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27() 서울사무소에서 최명례 신임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 금지 등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업무상임이사는 그 동안 심사평가원이 추구해 온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청렴한 국민의료평가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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