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킴리아주' 급여기준 설정

jean pierre 2021. 10. 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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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킴리아주' 급여기준 설정

 

추가재정분담 조건 등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2021 7 암질환심의위원회(10.13.)에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약제에 대해 급여기준을 심의하였다.

 

킴리아주는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가지 적응증 (‘급성림프성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대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되었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은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며, 급성림프성백혈병에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하다.

 

킴리아주는 금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예정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되며,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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