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 발표
요양기관별 구입약가의 가중평균가 사전공개 등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유도 및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 진료분(12개월분)으로, 2016년 약제 구입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에 해당하는 12개월 진료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분기별 약제 구입분기 및 구입약가 적용기간>
약제 구입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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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약가 적용기간 (진료일) |
1/4분기 (1월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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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 7월 31일 |
2/4분기 (4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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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 10월 31일 |
3/4분기 (7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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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 1월 31일(다음년도) |
4/4분기 (10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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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 4월 30일(다음년도) |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약품비 청구 유도를 위해 청구 오류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한 구입약가 청구방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위해 분기별 가중평균가* 사전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6년에는 요양기관의 약제별 구입약가(청구 단가)와 공급업체가 보고한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2,175개 요양기관, 16,552품목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771개 요양기관(81.4%), 10,047품목(60.7%)이 착오 청구되어 7억 3,000만원을 환수하였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사전 공개되는 가중평균가 확인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전공개를 통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오류율 감소는 물론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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