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 발표

jean pierre 2017. 3. 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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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 발표

요양기관별 구입약가의 가중평균가 사전공개 등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유도 및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2017년도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20168월부터 20177월 진료분(12개월분)으로, 2016년 약제 구입 2분기부터 20171분기에 해당하는 12개월 진료분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분기별 약제 구입분기 및 구입약가 적용기간>

약제 구입분기

 

구입약가 적용기간 (진료일)

1/4분기 (1~ 3)

 

51~ 731

2/4분기 (4~ 6)

 

81~ 1031

3/4분기 (7~ 9)

 

111~ 131(다음년도)

4/4분기 (10~ 12)

 

21~ 430(다음년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올바른 약품비 청구 유도를 위해 청구 오류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및 지원별 요양기관 간담회를 통한 구입약가 청구방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기위해 분기별 가중평균가* 사전공개시스템을 개발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6년에는 요양기관의 약제별 구입약가(청구 단가)와 공급업체가 보고한 분기별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2,175개 요양기관, 16,552품목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1,771개 요양기관(81.4%), 10,047품목(60.7%)이 착오 청구되어 73,000만원을 환수하였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사전 공개되는 가중평균가 확인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전공개를 통해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오류율 감소는 물론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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