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jean pierre 2017. 3. 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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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갑상선암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 인정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2017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4개 항목을 331()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 분

심의 사례

1

진료내역 참조,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2

갑상선전절제술 후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의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시 사용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3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4개 심의사례 중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 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의 경우, 갑상선암으로 수술 후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추적 검사 시 과거 갑상선호르몬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변비, 근육통 등)을 사유로 해당 약제를 투여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권고하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의 혈청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 및 갑상선호르몬 중단기간등을 참조할 때, 치료 경과가 부합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17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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