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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차 약제평가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년 3월 21일(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재평가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빅타비정 |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유) |
HIV-1 감염 |
조건부 비급여* |
젝스트프리필드펜주 150,300마이크로그램 |
비엘엔에이치(주) |
아나필락시스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듀오도파장내겔 |
한국애브비(주) |
파킨슨병 |
비급여 (비용효과성 불분명) |
라디컷주30mg |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주식회사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대비 고가로 비급여로 심의됨. 단,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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