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심평원,3차 구입약가 정기 확인 실시

jean pierre 2016. 9. 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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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구입약가 정기 확인 실시

요양기관별 가중평균가 사전 공개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요양기관의 올바른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63차 구입약가 정기 확인을 95일부터 9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확인 대상은 20162월부터 20164월까지 진료분(의약품 공급분기 2015.4분기)으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약가와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보고한 공급가격을 비교하여 추출한 병원급이상 491기관*, 3,342품목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구입약가 확인대상으로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922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급내역을 점검확인 후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 구입한 의약품의 수량과 금액을 입력하여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오류율 최소화 및 의약품 유통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공급내역조회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1610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산규격 단위 약제 급여목록적용에 맞추어 생성된 생산규격 단위별 가중평균가도 사전에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생산규격 단위별 약제목록

-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단위와 혼재되어 있고, 또한 일부 의약품은 고가 의약품임에도 최소단위(1ml, 1mg )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저가 의약품으로 취급되어 거래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되었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 ‘15.12.9.) (2016.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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