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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팜, 파마링크사와 논문 저작권 분쟁 승소

jean pierre 2013. 2.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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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팜, 파마링크사와 논문 저작권 분쟁 승소

 

초홍입홍합추출오일' 개별인정형 건기식 관련

 

씨스팜이 파마링크사의 국내 대리회사인 한국파마링크사와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승소했다.

 

씨스팜은 항염 작용을 하는 기능성 원료인초홍입홍합추출 오일을 사용하여 제조해 관절 통증에 특효가 있는 관절 팔팔을 판매하고 관절건강기능식품 1호로 개별 인정형을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경쟁사인 호주의 제약사 파마링크사의 국내 법인인 한국 파마링크와 벌인 논문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한국파마링크사는 씨스팜을 수차례 고소 고발 가처분소송 등 법적 조치를 했으나 모두 무혐의 되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마지막으로 씨스팜이 진행한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원료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의 도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저작권자인 씨스팜의 허락 없이 제품 광고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인용하여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기소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스팜의 건강기능식품인 관절팔팔의 주성분인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은 개별인정형 원료로 안전성과 효능,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다.

 

씨스팜의 노력으로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국내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자, 20085월 호주의 파마링크는 일방적으로 씨스팜과 수입 계약을 해지한 후, 한국파마링크의 대표인 김모씨를 통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씨스팜이 진행한 연구결과 및 논문을 한국파마링크사는 무단으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에 대하여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을 받을 경우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파마링크사의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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