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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국가 약사 연수교육 강화

jean pierre 2014. 9.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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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 국가 약사 연수교육 강화  

 

대약 조찬휘 회장 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 약사회장단 간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FIP 방콕 총회 기간 동안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약사회장단과 만나 2017FIP 서울 총회 개최와 관련해 협조를 부탁하고 양국의 현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법인약국, 약사 연수교육과 전문약사 제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는 유럽, 미국과 마찬가지로 약사 연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약사면허 갱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중국약사회 회장 대신 FIP 총회에 참석 중인 Wang Xiao-Liang 부회장과 만나 앞으로 양국 약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국약사회는 개국약사, 병원약사, 공직약사, 제약회사 및 학계 등 모든 약사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왕 부회장은 중국은 현재 의약분업은 안 되었지만 정부에서 향후 의약분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한국의 성공적인 의약분업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중국은 비록 의약분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마약이나 항생제, 항암제 등 독성이 있는 특정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최근 법인 약국인 Chain 약국이 많이 생겨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 연수 교육의 경우 연 20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특히 매 4년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약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약대 학제는 4년제이고 약대 졸업 후 2-3년 간 전문 과정을 이수한 후 임상약학, Oncology 등 전문 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이어서 조찬휘 회장은 전 싱가포르 약사회장이며 현 싱가포르 약대 학장인 Prof. WK Chui와간담회를 가졌으며, 싱가포르는 지역약국의 경우 대부분이 Chain 약국이며, 약사 연수 교육의 경우 2년에 50학점(대부분 1시간이 1학점)을 이수해야만 약사 면허가 갱신되며, 연수교육은 강의, 인터넷 교육, 학술저널 구독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문약사 및 병동약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4년제 약대 졸업 후 1년의 실습과정을 거쳐야 약사가 되며, 이후 1-2년의 특수 과정을 마치면 Oncology, 정신과, 순환기, 감염질환, 노인병 등의 전문약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대만의 약사 연수 교육은 2012년까지 2년에 48시간의 연수 교육을 받던 제도를 금년부터 6년에 150시간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며, 약사 연수 교육은 60-70%가 강의로 진행되고 30-40%가 인터넷과 저널 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약대는 4년제이며, 1년간 추가로 한방 등 천연약물에 관하여 공부하는 학교와 6년제 Pharm D과정의 약대도 있으며, 지역약국의 경우, 방문 약사 제도도 실시하고 있어 32시간의 특별 교육과 실습 및 구두시험을 거쳐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일본의 Yamamoto 회장과 Abe 상임이사와 만나 일본의 약사 연수 교육제도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일본의 경우 연수 교육은 의무화는 아니지만 일본 약사회가 일본약사연수센터와 협력해 자율적인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약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대의 경우 생약제제에 대하여 1년간의 전문 과정을 이수하는 학제를 운영하는 약대도 있고 또한 전문 약사 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교육과 실습과정을 마친 후 자격시험을 거쳐 Oncology, Infection Disease, Cardiology, Clinical Pharmacology 8개 분야 별 전문약사로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의사의 제네릭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고 의원의 경우 특별히 의사가 대체 조제 불가를 표시하지 않고 처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자유스럽게 약국에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체조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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