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약가인하 불복소송 업체 22개 품목 급여유지

jean pierre 2023. 9. 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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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불복소송 업체 22개 품목 급여유지

복지부, 서울행정법원 인용 결정따라

오늘 부터 대규모 약가인하가 적용되는 가운데,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등 22개 품목 약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메디카 코리아등은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제1부, 제6부, 제12부, 제14부는 각각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를 공개했으며, 메디카코리아 텔미살탄정(2개 품목), 메디로텐정(2개 품목), 라베움정은 9월 15일까지, 한국애보트 립스타플러스정 3개 품목은 9월 28일까지 상한액이 유지된다.

또 에스에스팜 에스노펜정, 리피아정, 뉴세파캡슐, 유빅스정, 디나칸캡슐, 뉴그릴정, 뉴멜록시캡슐, 모사에이블정, 뉴로스틴정과 엔비케이제약 세비콕캡슐(2개 품목),영일제약 넥포정(3개 품목)의 상한액 유지기간은 9월 29일까지다.

복지부는 각 품목별로 2023.9.15.(금), 2023.9.28.(목), 2023.9.29.(금)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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