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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품 목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레바미피드 | 위궤양 | 급여적정성 있음 |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 ||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 급여적정성 있음 | |
록소프로펜나트륨 |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ㆍ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
급여적정성 있음 |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ㆍ진통 | 급여적정성 있음 | |
다음 질환의 해열ㆍ진통: 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
급여적정성 없음 | |
레보설피리드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복부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
급여적정성 있음 |
에피나스틴염산염 | 기관지천식 | 급여적정성 없음 |
알레르기비염 | 급여적정성 있음 | |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 급여적정성 있음 | |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 | 급여적정성 있음 | |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 급여적정성 있음 ※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함 |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 급여적정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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