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jean pierre 2023. 9. 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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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품 목 효능효과 심의 결과
레바미피드 위궤양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 급여적정성 있음
록소프로펜나트륨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진통: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급여적정성 있음
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 급여적정성 있음
다음 질환의 해열진통: 급성 상기도염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급여적정성 없음
레보설피리드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복부
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급여적정성 있음
에피나스틴염산염 기관지천식 급여적정성 없음
알레르기비염 급여적정성 있음
두드러기, 습진, 피부염, 피부가려움, 가려움발진(痒疹), 가려움을 동반한 보통건선 급여적정성 있음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가려움증 예방 및 완화 급여적정성 있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급여적정성 있음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함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급여적정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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