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2017년 12월 23일부터 적용
해당 법률안 22일 공포..세부 규정은 추후 별도 규정
약값 대금결제 기한 법제화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법률이 22일 공포됐다. 이에따라 시행일은 2017년 12월23일부터다.
해당 법률에는 법률 시행 이전에 거래된 약품대금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면 되도록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이에따라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의무 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연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율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해당 시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수급사업자'는 '의약품공급자', '60일'은 '6개월', '100분의 40'은 '100분의 20',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 본다.
아울러 복지부장관, 시군구장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거래대금을 의무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시군구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벌칙도 마련됐다.
다만, 의약품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약국 개설자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기준등 세부규정은 별도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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