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교협, 약대 정원배정심사에 불참 결정
이사회서 논의...총회에 상정 최종 확정키로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은 12월 7일 제40차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의 “2020학년도 약학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 안내(2008. 11. 26,)” 와 관련, 정원 배정 심사에 약대 교수진이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사진은 "교육부의 약대 신설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의 공정성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30명 정원의 소규모 약대를 양산함으로써 교육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2011년 15개의 소규모 약대신설과 2+4년제의 편입 약대 학제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폐해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더욱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사진 전원일치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19일에 개최하는 제7차 정기총회에서 이를 결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대 교육의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자,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와 함께, 통합 6년제 학제개편 관련 개정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국회 등 각계에 청원하고 있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한편 약학교육 발전을 위해, 평가인증의 법제화가 조속히 필요하다는데 이사진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이번 총회에서 내년도에 법제화를 추진하는 계획과 아울러, 약학대학 평가에 전국 약대가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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