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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사법에 약료개념 도입, 직무영역 확장해야”

jean pierre 2018. 12. 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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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사법에 약료개념 도입, 직무영역 확장해야

최광훈 후보가 약사법에 약료개념을 도입해 약사의 직무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사법상 약사의 행위가 조제 및 복약지도에 한정되어 있어, 보건의료환경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고, 실제로 제공되는 다양한 약사 서비스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역약국이나 의료기관 약제부에서 제공되는 DUR 서비스, 고위험약물관리, 약력관리같은, 다양한 약료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수가 보상도 요원한 상황이다."고 덧 붙였다.

최광훈 후보는 "지역약국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약사가 보다 전문성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약료서비스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법 규정내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바, 약사법상 약사의 업무와 직무범위를 시대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제와 복약지도로 단순화되어 있는 약사의 업무에 대한 정의를, 임상약제서비스 및 사후 모니터링,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약료 개념으로 재정의하겠으며,약사행위에 대한 재정의가 진행되면 약사법상 종업원에 대한 규정도 손질을 할 필요가 생길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약사 임상약제서비스를, 약사행위 정의로 약사법에 반영하여 약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천하다보면 현재 해결점을 못찾고 있는, 약국내 종업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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