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국간 법정분쟁 갈수록 심하다

jean pierre 2008. 5. 9. 09:12
반응형
                 약국간 법정분쟁 갈수록 심하다

         치열한 경쟁…자기영역 지키기 안간힘
         장사꾼 소리 듣기싫다면 최소 윤리의식 필요

어떤 업종이건 한 건물 안에 같은 종류의 업소가 2개 이상 입주해 영업을 해도 무관하다.

그러나 약국만은 예외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예외는 아니다. 어떤 형식으로 입주해서 영업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위법인가 적법인가가 판가름난다. 그래서 늘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묘한 차이로 어떤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어떤 법원은 이를 위법이라고 판결해 소송 당사자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위법이냐 아니냐 여부는 결국 한 건물에 두 개의 약국이 입점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담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이것이 관련법인 약사법에 위배 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 한 건물에 약국이 2개 개설됐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다.
최근 군포시의 한 사례는 한 건물에 2개의 약국이 들어서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이를 적법판정 내렸다. 이 문제는 담합과는 무관하다.

한 약국이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같은 건물 인근 점포에 다른 약국이 들어서면서 계약조건을 이유를 들어 소송을 건 것이다. 기존 약사는 보증금 1억에 5년간 임대했으나 2006년 또다른 약국이 입점한 것에 대해 점포 분양자와 특정업종만 하는 조건으로 맺은 약정을 이유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제살깍기 치열

사용자 삽입 이미지

◆포화상태인 약국은 신설약국중 상당수가 층약국 형태로 오픈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

법원은 이에 대해 기존 점포소유주 끼리 작성한 업종 변경 금지약정을 어기고 같은 업종이 한 건물에 들어서더라도 최초 분양할 때 업종 지정 약정이 없었다면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즉 업종변경 금지 약정은 두 점포 주 사이에만 효력있는 것이지 점포를 매수한 새로운 업주에게는 무효하다는 의미다.

그것이 분양계약에 정해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번 경우는 업종지정 계약이 없고 상가규약에도 업종제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약국들은 자신들의 고유 영업영역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새로운 영업구역을 확보한 약국들은 비싼 임대료를 치르고 이를 확보하지만 포화상태인 시장은 금새 경쟁이 치열해 또 다른 약국과의 영역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약국의 경우에는 한 건물에 1곳 이상의 약국이 개설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음식점이나 의류가게등 다른 업종처럼 같은 업종이지만 점포별로 종류나 메뉴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문율처럼 여겨 졌었다.

다시 말해 이런 업종은 모여있으면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집객 효과를 가져올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 모인 복합쇼핑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다.

◆업종밀집≠시너지효과

그러나 약국은 다르다.
일단 어느 약국이건 약의 종류는 같고 가격의 차이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분업 이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결국 가격이나 고객 서비스로 승부가 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약국들은 담합이나 조제료 할인, 가격난매등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영업을 일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약국끼리 서로 치열한 제살깍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쟁의 중심에는 비싼 보증금도 한 몫 한다. 영업권을 보장받는 무형의 댓가로 높은 권리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이를 채 뽑기도 전에 다른 약국이 입주해 고스란히 피해를 보지만 어떤 대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드러나는 분쟁의 이면을 보면 기존 약국들이 대부분 높은 보증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국도 수년 전 입점 할 당시 이런 메리트를 감안해 높은 집세를 내고 개국했으나 최근 의료기관과 더 가까운 곳에 다른 약국이 오픈해 가슴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담합의혹이 가지만 담합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면 난감하다. 그나마 일부에서는 신규 오픈 약국이 폐쇄조치를 당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슴앓이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법여부 추적 필요

반면 담합징후가 많은 층약국들 중 일부는 위법판결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약국가에 희소식이다. 성동구 지역은 한양대동문회관내 약국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좋은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에도 성동구약사회는 왕십리역 근처의 주상복합 빌딩에 위치한 층 약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폐쇄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건소의 협조로 진행된 상황에서 보건소측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개설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건물에 입주한 한 의원이 공간을 분할해 소매점으로 업종을 변경해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담합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라는 구약사회측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대응이 시작됐다.

특히 약국의 크기도 1.5평에 불과해 관련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이 봐도 정상적인 약국이 아니다. 결국 이런 경우는 약사법이 적용돼 처벌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며, 해당약국들은 대부분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개설을 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판단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도 보건소가 판단을 하기 힘들자 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해 해당약국이 전용통로로 간주될 수 있고 의료기관 일부시설을 분할해 개설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폐쇄판결이 난 것이다.

◆관련법 원천봉쇄 규정 필요

문제는 약사법과 복지부의 판단으로는 이렇지만 이것이 법정소송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지루해 진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약사법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소로부터 처벌을 받은 약국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법적분쟁은 주로 의료기관이 많이 입주한 건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쓸데없는 소모전을 피하고 이러한 교묘한 개설방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약국이 개설될 수 없다는 법적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개설을 허용하고 법을 만들어봤자 해당 법 조항을 피해가면서 개설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예 같은 층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못박으면 이런 분쟁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1층에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것이 문제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의원들이 구지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1층에서 영업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약국끼리의 경쟁은 결국 동일한 제품을 취급한다는 의미에서 고객서비스, 약가등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조제료 할인이라는 방법도 동원되긴 하지만 고객유인 행위등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 걸려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지탄받고 금기시 되고 있다.

그렇다면 약국들이 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고 분쟁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사나 직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해 주고 있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상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약국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개설약사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선의의 경쟁을 통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거나 설사 그 방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면 상호 자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국과 보건소간의 법적 분쟁도 자주 일어나지만 결국 이것은 약국과 약국간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약사라는 직능인으로서의 스스로 장사꾼이라는 소리를 듣길 싫어한다면 최소한의 의식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5-09 오전 9:06:0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