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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옥죄는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jean pierre 2009. 1. 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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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옥죄는 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경기도약, 부담 커져...대약측에 촉구 성명
경기도 약사회가 개국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것을 대약측에 정식 요청했다.

21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도약은 현재 의사단체 등은 수수료 인하와 관련,구체적인 실무협의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대통령의 카드수수료 인하 약속까지 받아낸 약사회는 카드 수수료 현안이 대두된 이후 대통령의 약속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한편 카드사에 대해서도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8년도 회무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의 승인했고,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총 4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승인,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했다.


또 평택시 분회 구약사회관 매각 등 상정된 안건을 일부 수정보완 논의를 거쳐 승인했다.이날 이사회는 총원 98명중 71명(위임포함)의 이사가 참석했다.

<성명서전문>

약국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한다 !

신용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활동에서 카드를 통한 신용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이러한 카드 신용결제의 확산추세는 약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조제 및 구입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카드결제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국이 부담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약국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의약품 조제료보다 더 많이 발생, 카드 결제로 인해 오히려 가맹점이 손해를 보는 웃지 못할 일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가마진이 없는 현행 실거래가 신고제도하에서 조제용 의약품의 유통특성, 조제행위에서 차지하는 의약품 비율의 지속적 증가라는 약국 조제매출 구조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용때문에 빗어지는 촌극이다.

카드사는 카드가맹점과 상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근 급증하는 카드사용비율을 감안하고 약국 매출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안을 마련하여 약국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 인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하며, 대한약사회는 카드사와의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협상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약국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민생현안이다.
이명박 대동령도 2007년 11월 25일 일산 킨텍스 전국약사대회에서 약국카드 수수료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약사회가 약국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문제에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었는지 냉정히 뒤돌아 보아야 한다.

의사협회등 의사 3단체가 공조를 통해 의원등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카드수료 인하 약속까지 받아낸 약사회는 카드 수수료 현안이 대두된 이후 대통령의 약속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의약단체등과 함께 카드사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협상을 진행키로 회원에게 약속하고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사 3단체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수년간 약국가 제일의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의 단초와 협상의 기초조자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회원에 대한 약사회의 책무을 저버리는 행위다. 약사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는 약국가의 요구에 성과로 답해야할 때다.

약사회는 대통령의 카드수수료 인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관계기관, 보건의료계와 공조체계 속에서 카드사와 약국의 카드수료 인하를 위한 실무협의를 조속히 이행, 카드수수료 인하를 실현하여 카드 수수료로 인한 약국가의 경영압박 완화라는 약국가의 오랜 숙원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경기도약사회 이사회 결의로 촉구한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1-22 오후 1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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