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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처방전 폐기, 폐기업자와 개별 계약해야

jean pierre 2012. 4.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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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처방전 폐기, 폐기업자와 개별 계약해야
개인정보보호법따라...제 3자에 위탁 절대 금지
2012년 04월 21일 (토) 14:27:59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처방전을 앞으로는 대행폐기업체에 의뢰해선 안되고 직접 처리해야 한다. 직접 약국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각 지부약사회에 시달하고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시달 된 세부지침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전 폐기물을 폐기하는 경우 지부 또는 분회 약사회가 계약한 폐기업체에 위탁 폐기하거나 의약품 도매업체 등이 수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폐기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제3자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부 소속회원에게 약국이 폐기업체와의 직접 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안내하고 해당 계약서상에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보안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회원 약국이 직접 폐기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고 약사회측은 덧붙였다.

아울러 폐기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반드시 약국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처리해야한다.

 

계 약 서 (작성례)

 

 

본 계약서는 약국(이하 갑)(이하 을) 갑이 보유한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의 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처방전 수거 및 폐기 이외의 목적에 동 계약을 적용할 수 없다.

 1. 수거 및 폐기대상

갑이 보유한 보관기간 경과 처방전으로 한다.

2. 처방전 수거

을이 갑의 사업장 또는 갑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수거한다.

을은 처방전을 수거한 후 갑에게 처방전의 수량, 수거일시, 수거장소, 수거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한 수령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거 일정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3. 처방전 폐기

을은 갑으로부터 수거한 처방전을 파쇄, 소각, 용해 등 해당 처방전의 개인정보가 폐기 이후 확인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4. 처방전 폐기 관련 보안사항

을은 갑으로부터 수거한 처방전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을은 수거한 처방전의 외부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을은 처방전 수거 및 폐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을은 갑과 갑이 수거와 폐기를 위탁한 처방전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을은 처방전 수거 및 폐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이행한다.

5.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 갑과 을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30일전까지 계약변경, 해약, 기타 다른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종료일로부터 년간 횟수에 제한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6. 기타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없을 경우 법규와 관례에 따라 정한다.

갑과 을의 법적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1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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