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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격표시제 변경 과정서 부천시약사회 큰 역할
복지부 제도개선 거절후, 규개위. 국무조정실 등에 적극 소명
금번 진행되는 개별의약품 가격표시 제도 개선과 관련 부천시약사회가 규개위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월 12일“개별 의약품 가격표시 제도를 개선하여 편의점처럼 가격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거절과 재검토 등의 과정에서 부천시약사회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
이번 결정과정에서 복지부는 종합가격표가 있으므로 의약품 가격표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부천시약은 규제개혁위 소명과제(사진)건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규제개혁위와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을 받아 복지부가 재검토한 결과,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약은 지난 2014년 10월 복지부의 제도개선 요구 거절이후 현행 가격표시 제도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규개위는 이 건의를 소명과제로 수용하고 규개위와 국무조정실이 이를 수용하며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15년 1월5일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표시 제도 개선을 2015년 상반기 중 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진행이 되어 2016년 초 시행되게 된 것이라는게 부천시약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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