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약국 규모 커져 성희롱 예방 교육 필요

jean pierre 2009. 6. 18. 08:56
반응형

약국 규모 커져 성희롱 예방 교육 필요
약사회, 각 약국에 연 1회 1시간 이상 지침
약사회는 최근 약국내에서도 여약사를 비롯해 여성비율이 커지고 근무인력이 많아지는등 변화가 생김에따라 약국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은 현행 남녀고용평등 법률 등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며 "약국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 같은 요청은 현재 노동부 산하 지방 노동청에서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선 약국에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기타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교육방법은 약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해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형태로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약국이나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를 포함한 직원들이 모두 동성으로 구성된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6-18 오전 7:57:4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