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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금융비용 1.5%..뒤통수맞은 약사회

jean pierre 2010. 9. 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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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금융비용 1.5%..뒤통수맞은 약사회

약사회 협상력. 정보력 부재.. 여론포화 이어질 듯
2010년 09월 20일 (월) 08:29:14 [조회수 : 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사회의 협상 부재력이 또다시 회원들의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금융비용이 최대 1.5%(구매제휴카드 마일리지 1% 추가 허용)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9일 논란이 지속됐던 의약품 거래대금 할인폭(백마진)은 1개월 이내에 결제하면 거래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는 1% 이하, 3개월 이내는 0.5% 이하 깎아주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됐다.

 약사회는 애초 2-3%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이는 금융비용 합법화이후 복지부에서 적정선이라고 밝힌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3%대는 그동안 동네 소형약국들이 받아오던 금융비용 평균치였다.

그러나 3%대의 금융비용에 대해 상대단체와 시민단체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약사회측은 이를 사수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4차례의 복지부와 협상에 참여했지만 발표 직전까지도 팔장만 끼고 있었다는 점은 약사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협상력, 정보력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초 3%대 안이 유력시되었지만 시민단체와 의료계등이 강력반발하며 '금융비용도 결국 리베이트며 이미 약국에서 의약품 관리료등을 통해 일정부분 보상받고 있다는 점'을 집중 제기하면서 현재의 은행금리 수준에 맞추는 것이 옳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이 작용한 듯하다.

반면 약사회 측은 이에대해 대외적으로는 함구로 일관해 왔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김구 집행부는 현안에 대한 대처 자세에 대해 회원의 항의가 잇따르면 '머리띠 두르고 구호 외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내부적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대정원 증원 문제와 이번 금융비용 결정으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TFT 최종 회의에서 2.1%까지 인정기준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결국 약사회가 협상력이나 정치력 부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런 결과에 대해 "금융비용을 너무 부각시키면 곧 있을 수가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수가 있으며 아울러 금융비용 합법화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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